사단법인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.
지난 9월 21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, 지난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%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, 개인은 기부금의 15%(1000만원 초과분은 30%)를 소득의 30%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더욱 노력하는 한국다양성연구소가 되겠습니다 :D
-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일동
사단법인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.
지난 9월 21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, 지난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%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, 개인은 기부금의 15%(1000만원 초과분은 30%)를 소득의 30%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더욱 노력하는 한국다양성연구소가 되겠습니다 :D
-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일동